2025. 2. 4. 10:29ㆍ재테크
연말정산에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부모님의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모님이 연금을 받고 있다면 그 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연말정산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부모님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요건
부모님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으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연령 요건
✅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19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어야 합니다.
✅ 부모님이 장애인이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공제 가능
📌 ② 소득 요건
✅ 부모님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2️⃣ 부모님이 받는 연금의 소득 인정 여부
부모님이 받는 연금이 연말정산 소득 요건(100만 원 이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연금 종류별로 소득 인정 여부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 부양가족 공제 가능한 경우 (소득 인정 X)
- 국민연금 →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 소득 100만 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 공무원연금 중 유족연금 →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됨
👉 국민연금이나 유족연금만 받고 계신다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공제 불가능한 경우 (소득 인정 O, 100만 원 초과 시 공제 불가)
- 공무원연금(퇴직연금) / 군인연금 / 사학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 과세 대상 소득이므로 연간 총 연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불가
- 국민연금 + 기타 과세 대상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국민연금은 비과세지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100만 원 초과 시 공제 불가
- 개인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중 과세 대상 연금
- 연금 수령 시 과세되는 연금이라면 소득으로 포함됨
👉 부모님이 공무원연금(퇴직연금) 등 과세 대상 연금을 받으셔서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을 때 공제 항목
부모님이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요건(만 60세 이상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하면 다음과 같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1인당 150만 원 소득공제
📌 추가공제: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공제(1인당 100만 원 추가)
📌 의료비 공제: 부모님 병원비 본인이 부담 시 15% 세액공제
📌 신용카드 공제: 부모님 사용액도 본인 공제 대상 가능
📌 보험료 공제: 부모님 보험료 납입 시 공제 가능
4️⃣ 부모님이 연금을 받는 경우 연말정산 공제 가능 여부 정리
연금 종류과세 여부부양가족 공제 가능 여부
국민연금 | 비과세 | ✅ 가능 |
유족연금(공무원연금) | 비과세 | ✅ 가능 |
공무원연금(퇴직연금) | 과세 | ❌ 불가능 |
군인연금 | 과세 | ❌ 불가능 |
사학연금 | 과세 | ❌ 불가능 |
개인연금(연금저축) | 과세 | ❌ 불가능 (100만 원 초과 시) |
🔚 결론
✅ 부모님이 국민연금이나 유족연금만 받는 경우, 연 소득 100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 하지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과세 대상 연금을 받는 경우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부모님의 소득 내역을 확인한 후 부양가족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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