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계좌가 다른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많은 직장인들이 주택임차료(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서류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인 계좌가 실제 임대료를 납부하는 계좌와 다를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인과 예금주가 다를 때 주택임차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국세청의 인정 기준, 해결 방법,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주택임차료 소득공제란?연말정산에서 주택임차료(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90만 원(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기준)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와 실제 임대료 지급 내역이 일치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기본 요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202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