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꼭 하세요!!!

2025. 3. 11. 10:51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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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에게 근로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매년 일정 기간 동안 신청을 받아 지급됩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현금성 지원금입니다.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1.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기준 (2024년 기준)

  • 단독 가구: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모든 재산을 포함하며,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50% 차감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5월)과 반기 신청(9월, 3월)**으로 나뉘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홈택스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2. 본인 인증 후 신청 정보 입력
  3. 소득 및 재산 정보 확인 후 제출
  4. 심사 후 9월(정기 신청) 또는 6월, 12월(반기 신청) 지급

4.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차등 지급되며,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5. 신청 시 유의사항

  • 무신고, 소득 탈루 등 세금 신고 불이행 시 지급 제한
  • 잘못된 정보 입력 시 반려 가능
  • 기한 내 신청 필수 (기한 후 신청 시 90%만 지급)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신청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