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2025년 - 직접 받아본 후기!

2025. 3. 14. 13:21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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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접 신청해서 받아본 후기 남깁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025년 총정리 (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 지원 및 생계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자, 중장년층 등에게✅ 월 최대 331.2만 원(최대 6개월) 구직촉진

gomyoungji.com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 지원 및 생계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자, 중장년층 등에게
 월 최대 331.2만 원(최대 6개월) 구직촉진수당 +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금, 구직활동 의무, 주의할 점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기본적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신청하면 사이트에서 영상으로 동영상2가지를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다 입력합니다.

그 중 기억에 남는 것은 배우자의 공인인증서도 필요하다는 사실! (본인인증이 되면 됩니다)

저는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배우자의 정보동의 또한 본인인증으로 진행하였고, 재산 또한 상세히 기록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신청 후, 2-3주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화가 옵니다 ㅎㅎㅎ

지역번호로 전화가 오기 때문에 잘받아주셔야해요!

 

담당자분과 약속 시간을 잡고 방문하는 장소로 방문하게 됩니다.

 

 

안내된 건물로 가보았습니다!

취업이룸 국민취업지원제도 - 고용노동부/출장소였습니다.

 

안내받은 2층으로 올라갑니다.

취업이룸 국민취업지원제도 - 고용노동부/출장소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담당자분과 만나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두번째 유형이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뉩니다.

 1)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구직자 대상
 월 59.2만 원 × 최대 6개월 (총 331.2만 원) 구직촉진수당 지급

📌 Ⅰ유형 지원 대상

대상연령소득 기준재산 기준

저소득층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4억 원 이하
청년특례 18~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4억 원 이하

 청년특례 (18~34세)는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가능
 기준 중위소득 60% (1인 기준 약 127만 원) 이하라면 지원 가능
 재산 4억 원 초과 시 지원 불가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Ⅰ유형 신청 가능 기준)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60% (월)

1인 127만 원
2인 212만 원
3인 272만 원
4인 331만 원

 

월 받는 금액은 세전으로 소득으로 하기 때문에, 1 유형에 해당되기 쉽지 않더라구요.

하지만, 청년특례가 있으니 청년 분들은 120%니 좋은 듯 합니다.

 

 

청년들은 중위소득 120%를 보시면 될 듯 해요!

 


 2) "Ⅱ유형" (취업 지원 서비스만 제공, 수당 없음)

 

 소득과 상관없이 취업 지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 신청 가능
 구직 활동을 하면 "취업활동지원금" 지급 가능

📌 Ⅱ유형 지원 대상
✔ 취업을 원하는 청년, 경력단절자, 중장년층
✔ 폐업한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근로자(배달 라이더, 학습지 교사 등)
 기초생활수급자 중 구직 활동 희망자

📌 Ⅱ유형 혜택
 취업 상담, 직업 훈련, 일자리 정보 제공
 구직활동을 하면 "취업활동지원금" 지급 가능 (최대 195만 원)

 

2유형에 대해서는 따로 수당은 없지만

3번의 상담 이후 1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취업지원활동금이라고해서 훈련을 하게 되면 시간당 18000원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중간에 연락이 안되거나 중단될 경우에는 3년 동안 다시 재 가입이 안된다고 하니ㅠ

취업의 의사가 있으신 분들이 꼭 해보시길 바래요!

 

관련해서 친절하게 상담해주셨어요!


📌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금액 (Ⅰ유형 기준)

Ⅰ유형에 해당하는 저소득 구직자는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Ⅰ유형 지원 금액
 구직촉진수당: 월 59.2만 원 × 6개월 = 최대 331.2만 원 지급
 취업활동비용 지원: 이력서 사진비, 교통비, 면접 비용 지원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비 추가 지원 (최대 500만 원)

📌 Ⅱ유형 지원 금액 (수당 없음, 취업활동지원금 가능)
 취업활동지원금: 구직활동을 성실히 하면 최대 195만 원 지원 가능


📌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가장 쉬운 방법!)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https://www.work.go.kr/kua)
 PC 또는 모바일에서 신청 가능


 2) 방문 신청 (고용센터 방문 접수 가능)

✔ 가까운 고용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Ⅰ유형 대상자) 준비 필수

📌 고용센터 방문 예약 방법
1️⃣ 워크넷(WorkNet) 접속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2️⃣ 방문 예약 후 고용센터에서 상담 진행


📌 4. 구직활동 의무 및 유의사항

 1) 구직활동 의무 (Ⅰ유형 지원자는 필수!)

 월 2회 이상 구직활동 필수 (이력서 제출, 면접 참석 등)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 중단

📌 인정되는 구직활동 예시
✅ 일자리 포털(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기업에 이력서 제출, 면접 참석
✅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 프로그램 참여
✅ 국가 지원 직업훈련 수강

📌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1회 경고 후 수당 지급 중단 가능
 3회 이상 구직활동 미이행 시 지원금 환수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후 진행 절차

 1단계: 신청 접수 → 소득·재산 심사 (Ⅰ유형만 해당)
 2단계: 고용센터 상담 후 개인별 취업 지원 계획 수립
 3단계: 구직활동 시작 → 매월 구직활동 보고 후 지원금 수령
 4단계: 취업 성공 시 취업성공수당 추가 지급 (최대 50만 원)


📌 5.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유의할 점

 1) 소득 기준 초과 시 Ⅰ유형 지원 불가

✔ 소득이 중위소득 60% 초과하면 Ⅱ유형만 신청 가능

 2) 실업급여 수급자는 중복 신청 불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불가

 3)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 중단

✔ 최소 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수당 지급 가능


🔚 결론 (국민취업지원제도 핵심 요약)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저소득층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특례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월 59.2만 원 × 6개월 = 최대 331.2만 원 지급
 취업활동 필수 (월 2회 이상 구직활동 해야 지원금 지급)

 Ⅱ유형 (취업 지원 서비스만 제공, 수당 없음)
 소득 상관없이 모든 구직자 신청 가능
 직업훈련, 취업 상담, 일자리 정보 제공
 구직활동 시 취업활동지원금 최대 195만 원 지급 가능

📌 신청 방법: 온라인(워크넷)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접수
📌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 중단!

👉 취업 준비 중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여 경제적 지원과 취업 기회를 동시에 잡으세요! 😊

 
육아, 출산으로 인해 또는 경력단절로 어려움이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교육도 배울 수 있고
지원금도 주신다고 하니!
한번 신청해보세요!